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청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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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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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세월호 피해 관련 환자의 치료비를 행정부담 없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진료비 청구서식을 이용한 청구방법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되, '세월호 피해 관련 치료비 지원대상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의 기타내역(MX999)란에 ‘특별재난‘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특정내역란 첫 칸부터 붙여서 '특별재난' 4글자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 정부의 전액지원 명세서로 분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업무를 하게 되므로 기재오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해야 한다.

청구대상은 세월호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이며 청구범위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부담금, 지원범위내 치료비(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등이다. 비급여는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특실은 제외)를 포함한 비급여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약국은 건강보험 부담금, 약제비의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 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상담창구 일원화를 위해 콜센터 내 전용회선(02-500-3600~3601)을 설치, 요양기관의 원활한 청구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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