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옵션부보증은 창업초기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옵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지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 내 일정수준 이상 성장한 경우 기보가 관련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대상 기업은 설립 후 3년 이내 주식회사로 기보의 기술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이며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하고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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