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고북면 토지분쟁, 30년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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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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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수십 년 동안 토지분쟁 지역이었던 서산시 고북면 기포리 일원 지적 불부합지가 정리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7일 서산시에 따르면 고북면 기포리 347-2번지 일원 지적 불부합지 49필지 1만 4062㎡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최근 완료됐다.

이번에 정리된 토지는 1979~1982년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해 조성된 집단 취락지구로, 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물의 신축 및 개축은 물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불가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서산시는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했으나 주민들의 감정 대립으로 인해 정리가 지연됐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이 1979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당시의 근거서류를 찾아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게 됐다.

기포리 최중만(67) 이장은 “이 지역은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데다 경계구분이 모호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불부합지 정리를 통해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신축, 개축하고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종구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수십 년간 끌어오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앞으로 합병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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