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산시에 따르면 고북면 기포리 347-2번지 일원 지적 불부합지 49필지 1만 4062㎡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최근 완료됐다.
이번에 정리된 토지는 1979~1982년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해 조성된 집단 취락지구로, 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물의 신축 및 개축은 물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불가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이 1979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당시의 근거서류를 찾아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게 됐다.
기포리 최중만(67) 이장은 “이 지역은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데다 경계구분이 모호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불부합지 정리를 통해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신축, 개축하고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종구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수십 년간 끌어오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앞으로 합병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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