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주취소·반품·기술유용 등 부당한 甲질 '신고포상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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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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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확정 '40일간 입법예고'

  •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원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 가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확정, 4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신고포상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2월 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신고포상제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다.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은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의 경우는 법위반을 입증에 내부 의사결정 문건이 결정적이나 피해사업자가 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적극 제보하도록 유도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것.

우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에는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으로 한정했다.

신고 포상금 수령적격에는 위법행위 신고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법위반사업자(원사업자)는 수령적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원사업자의 임·직원에게는 신고포상금 수령적격이 부여된다.

또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수령적격이 부여된다.

지급범위 및 상한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그러나 상한액의 경우는 공정거래법 등 타법령상 상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지급기준은 부과과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으로 정하고 증거 수준을 단계로 구분(지급율 설정)해 지급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관련고시에 규정할 계획이다.

지급시기는 법위반행위로 의결(재결)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내용을 규정할 계획이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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