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일제조사로 자동차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탈세를 방지함은 물론 체납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신청을 받고 무단방치 차량 등은 일제 조사해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인정기준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이다.
한편 그동안 군은 사실상 폐차·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1100여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함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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