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동차세 비과세.... 체납 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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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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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예산군은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이번 일제조사로 자동차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탈세를 방지함은 물론 체납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신청을 받고 무단방치 차량 등은 일제 조사해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인정기준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이다.

 다만 법인의 파산·부도 등으로 단순히 소재 불명된 차량이나 대포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한편 그동안 군은 사실상 폐차·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1100여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함으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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