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자동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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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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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구조변경 등 법령위반차 100대 적발

  •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여부 단속 결과…화물차 가장 많아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차량 10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도는 봄 행락철 승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화물자동차가 39%(39건)으로 가장 많고 ▲버스 24%(24건) ▲건설기계 22%(22건) ▲자가용 승용차 12%(12건) ▲택시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구조변경(격벽 제거 등) 3%(3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차체보호대 등) 35%(35건) ▲차고지외 밤샘주차 29%(29건) ▲기타(자동차 표시 위반 등) 33%(33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처분토록 적발차량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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