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초ㆍ중ㆍ고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수억원을 가로채고 사업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교육부 6급 공무원 A(51ㆍ여)씨와 문화체육부 5급 공무원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 대학교수 7명 등 9명도 공범으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의 친인척 등 9명을 사업단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2억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사업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사업단 업무에 관여했다.
A씨는 2013년도 사업단을 공모할 때 서울대에 전년도 사업단 기획서 등 자료와 편의를 제공했고, B씨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은 이 때문에 마음대로 사업단을 주무르며 허위 연구원을 등록시키거나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거나 지출 명세서 등을 조작해 9천만원을 빼돌려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이 사업은 사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2012년에는 이화여대가, 작년에는 서울대와 성신여대가 사업단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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