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수요자 공기업에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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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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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만경영 공기업 실태 사라질까?…'관피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듯

  • 공정위, 실태조사 후 위반 공기업 '직권조사' 예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수요자인 공기업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단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7일 정부부처 각 산하 기관 등 공기업들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조항·부당한 하도급 대금지급 등 공기업들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허술한 경영관리로 단골 개혁 대상인 공기업은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수요자로 우월적 지위 남용·계열사 부당지원 등 민간시장을 교란하는 원흉이 되고 있다.

‘신이 내린 직장’의 대명사로 불리던 공기업들의 이른바 ‘갑질’은 해마다 국정감사의 도마에 오르는 단골손님으로 공사발주권이나 납품업체 선정권을 휘둘려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갑을관계를 악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기 항행 관련 안전시설 납품 때 사업 수주를 미끼로 갑의 횡포를 저질러온 것.

중소기업 납품업체 사장이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38곳을 지정하고 공정위가 공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해왔다.

공정위가 중점감시 유형으로 보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계열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생산완료 물량 납품취소·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 공기업 귀책에 의한 공기연장이나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줘 민간 경쟁업체를 구축(驅逐)하는 행위와 퇴직임원 등이 신설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마진을 올리는 통행세 관행도 파악 중이다.

한 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자체적으로 불공정 거래조항 변경·하도급 대금지급 적정화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추진과제 설정하고 자진 시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와 자진시정해도 위법행위를 했던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올해 초 업무보고 때 공기업 조사를 예고한 만큼 실태조사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곳은 올해 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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