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이 친자라는 검찰의 입장이 발표된 가운데 초등학교 학적부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전 총장의 이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와 지난해 작성한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 서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채군의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인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 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동욱 전 총장을 채 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며 채군이 혼외아들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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