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괴물과 분쟁 끝에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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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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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LG전자가 특허 괴물과 재판을 벌여 대법원 판결까지 간 끝에 최종 승소한 것으로전해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특허관리회사 인터디지털과 지난 2011년부터 특허료와 관련된 법정 다툼을 계속해오다 지난달 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했다.

양사가 2005년부터 5년간 다수 특허의 사용 계약을 해오다 계약기간이 끝난 2010년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적정 로열티 금액을 두고 다툼게 된 것이 발단이다.

인터디지털은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제소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어들였다.

처음 ITC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인터디지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서는 인터디지털이 승소했다. 이에 LG전자가 다시 대법원에 항고하면서 최종적으로 LG전자가 승리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은 특허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법정공방보다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정했다.

인터디지털은 생산활동 없이 특허만 보유해 특허사용료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소위 ‘특허 괴물’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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