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특허관리회사 인터디지털과 지난 2011년부터 특허료와 관련된 법정 다툼을 계속해오다 지난달 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했다.
양사가 2005년부터 5년간 다수 특허의 사용 계약을 해오다 계약기간이 끝난 2010년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적정 로열티 금액을 두고 다툼게 된 것이 발단이다.
인터디지털은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제소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어들였다.
이번 대법원은 특허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법정공방보다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정했다.
인터디지털은 생산활동 없이 특허만 보유해 특허사용료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소위 ‘특허 괴물’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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