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LG화학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민사 소송은 마무리 됐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LG화학 특허 무효 소송은 남아 있다. 하지만 LG화학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SK이노베이션도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측은 “국가적 성장산업 분야의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해 항소를 취하했다”며 “향후 특허 관련 문제는 소송보다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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