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진도군청에서 이날 세월호 중간 수색결과를 발표하고 "장기간 공사는 신체검사와 4대 보험을 들지만 소규모는 보험없이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보통 건강진단을 하면 3일 이상 소요되고 거기에 맞는 보험서류를 갖춰야 하지만 (세월호는) 예정된 현장이 아니며 갑자기 투입돼 보험 가입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희생된 이씨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확인결과 산업잠수사 자격증이 없었다"며 "중요한 것은 자격증 있느냐, 없느냐보다 잠수 실력 유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이 잠수 자격증을 갖고 있다"며 "자격증 소지여부와 의사자 지정 여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 5분께 민·관·군 합동 수색에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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