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규개위 심사는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경우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특히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다만,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경우 현재와 같이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 이체 때에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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