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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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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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규개위 심사는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경우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특히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금융당국은 당초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다만,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경우 현재와 같이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 이체 때에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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