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 상태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근로소득은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대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에 대해선 해당 자동차 등의 가격을 전액 월소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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