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점검에서는 ▲무허가, 무신고, 무표시 원료의 사용 여부 ▲원료 보관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의 청결관리 여부 ▲식품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하는지 여부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구분하는지 여부 ▲ 개인위생 및 질병이 있는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종사여부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중금속 검사를 실시, 안전성이 확인된 신선한 식재료가 집단급식소에 납품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점검과 동시에 현장에서 직접 영업주에게 식품위생법의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유도하여 적발위주의 지도․점검을 지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청 관계자는 “상습․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규적용으로 행정처분과 해당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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