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해경(해양경찰)의 불법적인 월권행위와 관련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월권행위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해경이 단원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한 것 등을 거론하며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해경은 지금이라도 즉각 가족들에게 불법으로 입수한 유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경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열람하고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는지 밝혀야 한다”며 “만일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책임자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경이 실종자 가족들의 청와대 행진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길을 걷는데 경찰이 막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형사적으로 고소한다면 직권남용이나 교통방해죄 등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 대변인은 해경의 ‘정보요원 83명 배치’ 보도에 대해 “희생자 수습담당 인력의 4배,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인력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인원”이라며 “이쯤 되면 해경, 경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금 대변인은 “경찰과 해경은 국민들 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대상으로 보는 정권을 위한 조직이냐”고 반문한 뒤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과거와 같은 후진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책임자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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