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주민등록상 군민 6만9000여명이며, 보험기간은 5월 7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사망사고ㆍ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사고처리 지원 1인당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진단 위로금(4주 이상) 20만∼6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강자전거길 개통 이후 자전거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률도 높아졌다"며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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