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사활동은 가평군 조종면 대보2리 마을회관과 주택 등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과 연천·안성·양주 등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인력 760여 명을 동원해 오는 31일까지 복구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 현장 수요에 맞게 장소와 인력을 배치하며 총괄 주관하고 있다.
23일 현장을 먼저 방문한 경기도 공무원 봉사단 60명은 침수가옥 집기와 토사물 정리를 비롯해 폐자재를 수거하고 농경지를 정비하는 등 피해 복구에 힘썼다. 도는 이재민 대피소 등 필요 지역을 확인한 후 급식, 급수, 세탁 등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21일과 22일에는 가평군과 남양주의 민간 자원봉사자 284명이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일대와 화악리, 청평면 등 각 읍면 수해지에 투입돼 침수 피해지역 정리를 돕고, 굴삭기, 지게차, 특장차, 양수기 등 장비를 활용해 침수 가옥 정리를 지원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22일 다시 가평군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아 실종자 수색 상황과 주민 피해를 점검하고,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600만원+α, 농가는 철거비 등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월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누구나 돌봄’ 무료 지원…신청 절차도 간소화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23일 밝혔다.‘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는 전액(연 150만원 상당 서비스) 지원, 120% 초과~150% 이하에는 50% 지원, 150% 초과는 전액 자부담 등 지원비 차등이 있었으나, 이번 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해서는 모두 전액(연 150만원 상당 서비스)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또는 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지정해 지원) 내 유가족 또는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지원구역에 지정되지 않았어도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유가족 또는 피해자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유가족 및 피해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의 절차인 적격 판단이나 별도 서식 없이도 누구나 돌봄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이 조속히 안정감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돌봄공백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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