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모두진술을 통해 "저는 RO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이른바 RO의 총책이었다면 그냥 지침을 내리면 될 일이지 굳이 130여 명이 넘게 한 자리에 모일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종북이란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이다" 며 "자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진보정당의 길을 가는 제가 왜 북을 추종합니까"라며 항변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검찰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줄곧 반박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재판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알수 있다"며 "1심 재판부의 구시대적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앞서 1심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의원이 RO의 총책으로서 폭동을 모의했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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