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가담 씨름선수 2명 실형…1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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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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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씨름대회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8일 지난 2012년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 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씨름선수 안태민 씨(28)에게 징역 8월, 장정일 씨(37)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300만원 및 추징금 1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동경기를 방해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점, 경기를 지켜본 국민과 시청자를 우롱한 점, 수수 금액이 많은 점, 1대 1의 경기여서 승부조작이 쉬웠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스포츠토토와 같은 불법도박과 관련이 없는 점, 씨름선수에서 영구 제명됐고 대한씨름협회로부터 거액의 손해보상금이 청구된 점, 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호 씨(30)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상 상황에서 승부조작을 제의받은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선수의 부탁을 받아 거절하지 못한 점, 평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1월 전북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에서 장씨에게 "져 달라"고 부탁해 우승한 후 상금 중 1300만원을 송금해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앞서 열린 8강전에서 이씨에게도 "져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두 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실업팀 입단 알선을 대가로 선수들에게 1억여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한석 씨(45)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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