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리튬이온 2차전지 배터리 분리막 특허소송이 일단락됐다.
7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LG화학 측은 "국가적인 차원의 성장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돼 항소를 취하했다"면서 "이번 취하로 기업 간 소송에 대한 주변의 우려가 불식되고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에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취하에 화답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업 관련 법적 이슈가 해소되는 것은 환영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특허소송이 화해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 사는 그동안의 소송 부담을 덜고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간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양 사 모두 특허소송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미국 배터리 업체인 셀가드가 제기한 특허소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셀가드는 지난 2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을 상대로 2차전지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앞으로도 글로벌 업체 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특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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