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 양평에 등록된 전세버스 475대 가운데 36인승 이상 전세버스 192대와 개인택시 152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내부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ㆍ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택시 일상점검 여부 등이다.
버스 내부구조 불법 변경으로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기타 위반사항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경찰에 고발된다.
군은 지난 4월 불법 구조변경 등 일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총 137건을 적발했다.
송돈용 군 교통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 변경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