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 구조변경 관광버스ㆍ택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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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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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전세버스, 택시 불법 구조변경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 양평에 등록된 전세버스 475대 가운데 36인승 이상 전세버스 192대와 개인택시 152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내부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ㆍ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택시 일상점검 여부 등이다.

버스 내부구조 불법 변경으로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기타 위반사항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경찰에 고발된다.

특히 군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않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 발생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경찰서에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4월 불법 구조변경 등 일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총 137건을 적발했다.

송돈용 군 교통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 변경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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