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눈썹문신 시술 40대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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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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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의료 면허 없이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료용 시술 침대와 의료 기구 등 외과 기구를 갖추고 1000여명에게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 등을 해주고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피해자들의 얼굴에 마취 연고를 바른 뒤 전동기에 바늘을 부착해 색소를 눈썹과 입술 등에 주입하는 기법으로 건당 최대 15만원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강남구 일대 성형외과보다 최대 60%가량 저렴한다는 점에 끌려 안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씨는 2004년 외국에서 한 달가량 사설 학원에서 문신 기술을 배운 것이 전부다.

현행 의료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료인만 반영구화장과 같은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고 가정용 의료기기도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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