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완구 "원구성 협조해야 국회 진상조사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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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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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9일 야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별검사 도입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야당이 빨리 (후반기) 원 구성에 협조해줘야 국감이든, 국조든, 특검이든 빨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선(先)수습-후(後)진상조사'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국조·국감·특검 등을 한꺼번에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같이 중복되게 할 수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 "특검이든 국조든 국감이든 와서 말할 분들은 같은 사람들이다.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 "국조를 하려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5월29일 의장단 임기가 끝나므로 이를 대행할 근거법이 전혀 없다"면서 "(국조를) 빨리할 방법은 후반기 원 구성을 빨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6.19 특검법 발효 이후에 (특검 도입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안한 것 다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기에 우선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실종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실종자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는 게 순서"라며 "현 시점은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고 실종자를 수습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대개조한다는 마당에 명칭이야 국조가 됐든 국감, 특위, 청문회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실종자가 35명이나 차가운 바닷속에 계시는데 그분들 수색·수습하는 해경, 해군, 민간잠수부 등 기타 관련자 분들을 다 청문회, 국조, 국감 한다고 국회에 불러올리면 사태 수습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전 협정과 남북 불가침합의서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에 도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북한이 하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퍼뜨리거나 발언하는 것은 앞으로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무책임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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