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노동인력 부족 및 구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한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시행된다.
한편,「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고용주 농업인은 고용허가용 영농규모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이를 검토 후 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농규모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류 발급이 빨라져 농업인들의 편의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3.0 시책에 발맞춰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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