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구명장비 점검 17개 항목 허위보고 업체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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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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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 업체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침몰한 세월호 사고 현장 모습, 이형석 기자(진도)]]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 업체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양씨는 세월호 구명장비인 구명벌과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2월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 보고서의 17개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리고 한국선급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벌은 전체 46개 가운데 1개만 작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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