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남중국해 불법조업 중국어민 11명 대질심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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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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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남동쪽으로 320km 떨어진 남중국해에 위치해 있는 중국 최초 석유시추선 ‘오션오일(海洋石油) 981호’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남중국해 분쟁도서 인근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체포된 중국어민 11명에 대한 대질심문이 오늘 진행된다.

12일 중국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필리핀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하프문 섬 일대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수감된 중국 어민 11명에 대한 대질심문이 이날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검찰당국은 9일(현지시간) 국내 어민법 87조와 97조를 위반한 혐의를 물어 법적 처벌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필리핀 당국은 지난 6일 스프래틀리 군도 하프문섬에서 멸종위기 종에 속하는 바다거북 350여 마리를 실은 중국어선과 어민 11명을 나포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를 파견해 어민들과 면담한 뒤 필리핀 당국에 조기 석방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지만 필리핀 당국은 어선 나포 해역이 팔라완섬에서 95㎞ 떨어진 자국의 EEZ 안에 있기 때문에 법 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필리핀 어민법에 따르면 필리핀 해역에 국외 어선이 진입할 경우 어획을 목적으로 한 '불법입국'의 표면상 증거로 판단, 선박 몰수 외에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희귀종을 포획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2~20년 징역 및 벌금 12만 필리핀페소(2750달러)형이 정해진다. 바다거북을 포획했다는 죄가 입증되면 최고 20년형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필리핀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현재 중국 어민이 거북이를 포획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중국 어민이 필리핀 현지 어민들로부터 되샀을 가능성도 있어 필리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영토분쟁 갈등을 더욱 가열시킬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7일에는 중국 선박들이 베트남 연안경비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하면서 선체를 들이받는 충돌이 발생했다. 이어 9일에는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에서 중국 선박들이 석유시추장비 설치를 저지하려던 베트남 연안경비대 소속 초계함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베트남 연안경비대 대원 3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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