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할 권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역할을 축소·부인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 4억원을 각각 공탁해 횡령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55)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은 전 영훈국제중 교감 정모씨와 학부모, 교사 등에게는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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