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증권 융통성 없는 수수료 기준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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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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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HMC투자증권이 최근 들어 협의수수료 기준을 강화하면서 고객의 상당수를 잃게 된 지점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협의수수료는 고액 자산가에게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것으로 증권사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3개월 평균 수수료가 80만원 미만(자산 1억원 미만)인 고객에게 오프라인 주식거래 협의수수료를 0.4%로 적용하고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포함한 온라인 협의수수료는 0.06%다.

평균수수료가 150만원 이상(자산 5억원 초과)인 고객은 더 싸진다. 오프라인 0.1%, 온라인 0.02%가 적용된다.

HMC투자증권은 영업점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고객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 자산관리(WM)추진팀장이 심사해 협의수수료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비해 키움증권은 협의하지 않은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가 0.3%, 온라인 0.015%로 애초 HMC투자증권보다 낮다.

여기에 키움증권에서 협의수수료를 이용하게 되면 주식거래 수수료가 0.011~0.014%까지 낮아진다.

HMC투자증권 노조 측은 "WM추진팀이 융통성 없이 협의수수료를 허용해주지 않아 계좌를 옮기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사측에서 바라는 수수료 체계로는 경쟁사와 경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1억원을 거래할 경우 HMC투자증권은 오프라인 수수료 49만8100원, HTS 수수료 7만8100원을 받는다. 이에 비해 키움증권은 오프라인 30만원, HTS 1만5000원으로 경쟁이 어렵다는 얘기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에서 정한 협의수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 때 부당지원이 돼 접대비에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현행 협의수수료 체계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온라인 수수료 실적인정 기준 변경으로 상당수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HMC투자증권이 지금껏 온라인 고객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계좌 유치 기여도가 있으면 실적으로 잡아주던 제도를 바꾼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정 수수료 미만 온라인 계좌를 금융센터로 이관 하는 등 직원 실적이 10~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이 이에 비례해 성과급을 덜 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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