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는 폐암과 후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다른 암들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들의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치아건강에 좋지 않으며 임산부의 간접흡연시 기형아 출산율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한다.
담배의 유해성을 깨달은 정부도 행동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담배자판기를 없애고 국공립기관과 문화시설 등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에 포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였다. ‘청소년보호법’과 ‘학교보건법’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를 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경범죄처벌법’을 통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군부대에선 금연에 성공한 병사들에게 포상휴가와 상금을 수여하기도 한다. 유명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비흡연자에게 승진시 가점을 주고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한다. 모 기업에선 흡연자로서 이사로 승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흡연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흡연자는 환영받지 않는다. 담배를 끊고 이제 담배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겠는가. 건강과 행복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한다.
서산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박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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