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구스타 ‘야오밍’ 허위광고로 소송당해

중국 농구스타 야오밍.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농구스타 야오밍(姚明)이 자신이 광고모델로 출연한 회사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15일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에 따르면 베이징 시민 펑(馮) 모씨는 탕천베이젠(汤臣倍健)이 출시한 건강보조식품인 어유(魚油∙생선 기름) 캡슐 영양제의 광고모델로 활동해온 야오밍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원고 펑씨는 야오밍이 이 제품 광고모델로 활동할 당시 고지혈증, 심혈관 및 뇌혈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제품 홍보를 했으나, 이는 건강보조식품 인증서에서 확인된 효능을 넘어선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야모밍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최근에 와서 이것이 허위광고였음을 발견했다"면서 "대중의 신임을 얻고 있는 스타가 제품의 광고모델로 나설 때는 그만큼 신중함을 기해야 하고 광고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식품안전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연예인이 거짓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스타 광고모델을 상대로 한 첫 번째 허위광고 소송사례로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스타 모델의 책임감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9년 마련된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연예인이 허위로 식품광고를 한 경우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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