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해외 직접보증, 보증 절차 간편해진다

  • 국내 건설기계대여계약이행보증도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해외 발주자나 해외 은행에 제출할 보증서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바로 발급 받아 보증 절차가 간편해질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오는 19일부터 해외 직접보증을 취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기존 3단계 이상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보증 단계가 축소돼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공제조합은 해외 보증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보증인수 대상과 조건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기 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국내 보증과 성격이 다르고 공사 지역 및 발주자 특성 등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해외보증 취급과 함께 보증취급 대상과 보증한도, 보증심사 등 고강도 리스크 관리방안도 시행된다.
조합은 해외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와 조합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발주자를 설득하는 등 해외보증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합은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 계약이행보증’도 취급할 예정이다. 건설업체와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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