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조합은 오는 19일부터 해외 직접보증을 취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기존 3단계 이상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보증 단계가 축소돼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공제조합은 해외 보증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보증인수 대상과 조건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기 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국내 보증과 성격이 다르고 공사 지역 및 발주자 특성 등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해외보증 취급과 함께 보증취급 대상과 보증한도, 보증심사 등 고강도 리스크 관리방안도 시행된다.
조합은 해외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와 조합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발주자를 설득하는 등 해외보증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합은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 계약이행보증’도 취급할 예정이다. 건설업체와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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