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업계 관행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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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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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부터 건설 경제 민주화 방안 추진 중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건설 경제 민주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한 불공정 계약 등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공정 계약 무효화,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정책 목표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으로 정하고 같은해 6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도 측면에서는 이달 먼저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부터는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됐다. 국토부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보증서 발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던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을 양성화할 방침이다.

올 1월에는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현장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해 6월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만들어 월 평균 24건의 사건을 접수·해결중이다.

공사대금 체불 신고(58건)는 중재에 나서 체불된 공사대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하도급, 직접 시공의무 등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해 건설 관련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토록 했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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