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사전구속영장 청구…장남 대균씨 체포 주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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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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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처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오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처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오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등 여러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탈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 대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유 전 회장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르면 이번 주말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은 통상실질심사 출석이 기대될 경우 법원 앞에서 집행하지만 잠적 우려가 있으면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 도 있다.

만약 유 전 회장이 예정된 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독립된 사법기관이고 (유 전 회장은) 실질심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종교 지도자이자 유력 기업 회장으로서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회장이 법원의 심문 절차에 응하는 것이 1차적인 순서"라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구인에 나설지 아니면 구인영장이 발부된 뒤 신병 확보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상표권료나 컨설팅비, 사진구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및 관계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해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로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 장남 대균(44)씨는 'SLPLUS', 차남 혁기(42)씨는 '키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 전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 조사 결과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1500만원씩 월급을 지급받고 별도로 2011년과 2012년에는 40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아 사실상 계열사와 관계사 등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회사 자금이 뚜렷한 이유없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세월호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이 사고 원인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드러난 만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불법 증축과 과적 등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사실을 입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체포하기 위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 검거를 위한 신병 자료 등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인계했으며, 전국 각 지방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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