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사고 수사기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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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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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상당 부분을 가입자에게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상당 부분을 가입자에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네이트 가입자 박모(43) 씨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한 포털사이트 네이트는 2011년 7월 가입자 3천5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를 당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듬해 8월 피의자가 어딨는지 알 수 없다며 기소중지했다.

박 씨는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SK컴즈의 정보보안시스템이 누출될 수 있고, 기소중지된 피의자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해커가 모방 범죄를 시도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SK컴즈의 정보보안시스템이 누출될 수 있고, 기소중지된 피의자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해커가 모방 범죄를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네이트 가입자의 SK컴즈 상대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미 보안시스템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회사 측도 별도 보완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박 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증거 인멸과 모방 범죄 우려를 인정한 재판부는 검찰 의견이 담긴 내사보고서와 참고인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만 공개하라고 범위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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