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키움증권은 19일 고객들에게 판매한 펀드가격이 경쟁사보다 높으면 차액분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최저가격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저가격보상제는 키움온라인펀드마켓에서 판매되는 약 600개 펀드에 적용된다. 보상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이날부터 가입한 펀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온라인펀드마켓에서 모든 펀드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키움증권, 360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내년 3월 완료 목표주문 지연 사과한 키움증권, 국내 주식 수수료 닷새간 면제 #보상 #키움증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