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면서 자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이 앞으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 증권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자본시장에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특수채 3.17~3.24%, 회사채 3.31~4.01%)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천도시공사가 발행한 채권도 LH, 도로공사 등 국가공기업이 발행한 채권과 같이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아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절감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채권발행에 있어 기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의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2014년에는 최대 15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수채 지위 확보는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채권 수요확보 등으로 향후 연간 약 20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지속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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