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씨앤앰(C&M)이 공정당국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은 서울 삼성동 씨앤앰 본사에 들이닥쳐 ‘물량 밀어내기’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가입자 수가 248만명으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씨앤앰은 AS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신규고객 유치를 강요하는 등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씨앤엠 협력업체들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씨앤앰이 업체들에게 강요한 신규 가입 유치는 매달 700~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협력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들이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앤앰 측은 이에 대해 “협력업체과의 계약상 마케팅 등 협조부분이 명시돼 있고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비용도 지불하는 등 물량 밀어내기나 지위남용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씨앤앰은 지난 2011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광고방송 시간 구입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징금 1억10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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