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9일 “50만 자족형 도시 기반 마련 위해 재정비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방 시장은 "도시 성장 기반 확충과 체계적 토지 이용을 위해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경기도청에 신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도시지역 47개 구역 76만㎡와 도시지역 외 646개 구역 236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됐다.
대상 구역 대부분은 2025년 5월 재정비된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으로, 시는 토지 이용과 건축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다.
현재 광주시는 전역이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고, 전체 면적의 65%가 임야여서 개발 가용지가 제한적이다.
이에, 방 시장은 "개발 가능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최종 결정권은 경기도가 갖고 있다.
경기도는 계획 목적과 필요성, 개발 잠재력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방세환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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