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서 만나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범행을 서로 공모하여 ① 2013. 11. 10.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C씨(25세)로부터 J씨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② 2013. 11. 10.부터 2014. 3. 28.까지 사이 ①항의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82명으로부터 21,05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경찰은 “대전을 안전하게 시민은 행복하게”를 목표로 인터넷 물품사기 , 스미싱, 파밍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근절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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