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지역 구분 없이 농신보 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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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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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농림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에 소재하지 않아도 농신보의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대해서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금융기관)가 농신보에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농신보가 이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손판정절차도 일원화됐다.

그동안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 초과 시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심의회가, 10억원 이하 시 농신보 관리기관(농협중앙회)장이 각각 대손을 판정했다.

개정안은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신보 관리기관장이 대손을 판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농림수산물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손판정을 농신보 관리기관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대위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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