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에 철퇴? 공무원연금 수령액 20% 삭감…내는 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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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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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공무원연금개혁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공무원연금이 개혁된다.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이다.

20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급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께 연금 재정수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며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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