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지방세 환급으로 개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는 한편 자치구는 통지서 발급 등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상은 2009년부터 2014년 3월까지 발생한 환급금으로 총 2215건에 4000만원이다. 미환급금의 80% 이상은 1만원 미만 소액이다.
환급금은 과세기관의 착오부과와 관련 없는 부분이 상당수다. 강동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방세 미환급율이 0.8% 수준으로 가장 낮다.
이에 구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환급통지서와 더불어 '기부신청 겸용 환급금 신청서'를 동봉해 이달 초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로 쓰인다.
또한 환급금 발생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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