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종일양육 조부모 절반 물질적 보상 못받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종일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할아버지 가운데 물질적 보상을 받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가족학회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3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손자녀 돌봄노동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주당 30시간 이상 전일제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중 물질적 보상을 받은 경우는 47.66%에 그쳤다.

시간제로 손자녀를 봐주는 경우 보상 비율은 더 낮아졌다. 이 경우 조부모가 대가를 받는 비율은 20.72%에 불과했다.

돌봄 장소가 자녀 집일 경우 물질적 보상을 받은 조부모는 52.24%인 데 반해 조부모 집일 경우 2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오랜 기간 손자녀를 돌본 조부모 가운데 19.23%는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적이 있고, 12.64%는 손자녀를 돌보다 자녀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논문을 작성한 김미령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은 성인 자녀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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