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관에서 정상화 8대 항목, 기존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현황, 취업규칙 등 복리후생 관련 4개 공시 항목에서 부실이 나왔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쟁점보고’에 따르면 295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불성실공시 사례가 발생했고 평균 벌점이 113.5점에 달한다.
기재부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현행 벌점 기준이 위반 항목별 과점 시스템이어서 동일 항목 중복위반이 누적 반영돼 벌점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항목별로는 복리후생 관련 4개 공시 항목을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83개 기관이 정상화 8대 항목 공시를 위반했으며 기존 복리후생비 259개 기관, 취업규칙 190개 기관, 노동조합 128개 기관이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요사업, 자본금, 차입금, 투자 및 출자, 출연 및 증여, 경영비용부담추계, 납세정보 등 9개 부채관련 항목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적정하게 공시한 기관은 36개에 불과했다. 9개 항목 중 주요사업과 자본금 항목 공시가 특히 부실했다.
38개 중점관리기관 대상을 보유한 주무부처별로는 산업부(121.0점)와 교육부(123.0점) 산하기관 벌점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평균벌점 155.3점) 벌점이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공시가 부실한 점에 대해 벌점이 10점을 초과한 4개 기관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벌점이 20점을 초과한 291개 기관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자 인사조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타 불성실공시 개선계획서 제출, 알리오 등에 관련 사실 3개월간 게시 등의 조치 시행하고 2013년 경영평가(책임경영)에 경영공시 점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당기관(CEO, 임원)을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며 “향후 전문기관을 통한 일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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