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범죄예방교실에서는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대포차량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모니 치안봉사단 소속 이주여성 2명을 통역요원으로 대동,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한국의 「자동차 관련 법률」안내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경찰서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 대상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대포차 운행 근절 등 범죄예방은 물론 안정적 정착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