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민경윤 씨 노조위원장 자격 박탈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현대증권이 2005년부터 노조위원장으로 10년을 일해 온 민경윤 씨에 대해 위원장 자격을 박탈했다.

26일 현대증권은 "회사가 민 전 위원장을 해고한 데 대해 22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적법·정당하다는 판정서를 받았다"며 이처럼 밝혔다.

현대증권은 "민 씨가 서울노동위 판결에 불복해 4월 17일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민 씨에 대해 회사 매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해 왔다.
현대증권은 이번 판정서를 인용해 "중노위는 민 씨에 대해 뚜렷한 자료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고,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점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측은 "중노위는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민 씨는 2013년 10월 31일 경영진 비하와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를 비롯한 해사행위를 이유로 해고 조치를 당했다.

이후 민 씨가 서울노동위원회와 2심 격인 중노위에 해고철회 심판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패소한 것이다.

민 씨는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해 2000년 1월부터 노조 상근자로 근무했으며, 2005년부터 4회에 걸쳐 위원장직을 연임했다.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은 "중노위 판정을 존중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 관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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