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3억 기부 시점’, 청문회 쟁점 급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27 01: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野 “정홍원 총리 사의 후 기부” 주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월호 참사 ‘기부 시점’이 청문회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야당이 안 후보자의 기부 시점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라는 점을 들어 총리 지명을 노린 것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가 작년 5개월간 벌어들인 수익 16억여 원 중 4억여 원을 기부했다고 했으나 이 중 3억 원은 세월호 참사 후 정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고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안 후보자가 나머지 11억여 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총리 지명을 받고자 3억 원을 기부하고, 청문회를 통과하고자 또 11억 원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적인 기부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안 후보자의 법률사무소에서 고용한 변호사 4명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경비를 고려하면 작년 5개월 동안의 수임료는 16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은 넘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가 수입의 근거로 “변호사 4명 중 3명은 로스쿨 1기, 나머지 1명은 연수원 40기 정도라는 점에서 대법관 출신인 안 후보자와 동업관계나 배당관계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안 후보자가 고용한 관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안 후보자가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전관예우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문제의 핵심은 대법관으로서의 전관예우 가능성”이라며 “대법관 출신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전관예우를 아주 충분히 누린 케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안 후보자가 작년 민·형사사건 4∼5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만으로 20억 원의 수임료가 나오기 어렵다”면서 “현직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과 박근혜 대선캠프의 양대 축이었다는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조세 관련 비송무사건(소송대리가 아닌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의미) 수임에 직접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지난 19일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3억 원을 기부했지만, 유니세프 측에 기부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정 총리의 사의 표명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이고 이후 기부 시점과 액수를 고민해 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