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은 26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JS전선 A(52) 고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고문은 2008년과 2010년 신고리 1~4호기의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사기 혐의만 인정된 한수원 B(48) 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