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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케이블 시험 위조한 JS전선 관계자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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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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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검증기관, 발주기관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은 26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JS전선 A(52) 고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고문은 2008년과 2010년 신고리 1~4호기의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사기 혐의만 인정된 한수원 B(48) 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사기 행각을 공모한 전 한전기술 처장, JS전선 부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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