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층간소음 방지 기준 적용 등 개정 건축법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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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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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건축설계에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고, 철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을 따르게 된다. 건축위원회 등 수요자 중심의 각종 위원회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축법'을 오는 28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 받는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해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세부 기준은 건축 실태 및 건축비, 소음저감 등을 고려해 마련된다.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해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작물 유지・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지난 2010년 곤파스, 2012년 볼라벤 등 태풍으로 노후 철탑 등이 붕괴돼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된 바 있다. 이에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건축위원회 회의록 일체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위원회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축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건축주는 결과를 무조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조·조망 등 건축과 관련된 분쟁 조정이 간편해진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됐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통합되고, 시설안전공단이 분쟁 조정 업무는 위탁·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 분쟁 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건축 민원의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시킨다. 지자체 공무원의 감사 등을 의식한 유권해석으로 건축사업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실내건축 제도를 도입해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 장식시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증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정도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건축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을 마련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축기준은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합 안내 서비스는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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